부산대 의대 증원안, 최초 부결...교육부, 행정조치까지 시사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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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안, 최초 부결...교육부, 행정조치까지 시사하며 반발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5.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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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출처=KNN 뉴스 캡처)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출처=KN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부결하면서 2025학년도 부산대의 의대정원 확대 모집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행정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정원 규모를 확정 짓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되면서 당초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앞서 지난 3일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이 만장일치 부결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평의회 심의 결과와 달리 이번 교무회의에서는 차정인 총장과 학내 각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만큼 수월하게 의결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부산대는 당장 2025학년도 의대 모집에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8일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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