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검찰이 보수진영에 '옥중서신'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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