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산재 사망사고 낸 업체 4년간 국가계약금액 3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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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산재 사망사고 낸 업체 4년간 국가계약금액 3700억원”
  • 김형인 기자
  • 승인 2021.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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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에 대한 자료도 없고 조회도 안해
- 고용노동부, 산재가 발생해도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해 조달청에 산재 발생 사실 통보 ‘0’
- 잦은 산재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2950억원 계약

[제주=nbn시사경제] 김형인 기자

장혜영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사실 조회를 해야 하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재 발생시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도록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사실 조회를 해야 하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재 발생시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도록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2일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과정에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산재가 발생했지만 조달청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고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한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다.

또, 직접 수행한 계약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 등의 계약 과정에서 개입을 할 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재 관련 현황과 통계를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7~2020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이 계약과정에서 크게 관여하는 중앙조달 금액은 3179억을 차지해 조달청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사실 조회를 할 필요성이 컸다.

한편, 잦은 산재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2950억원을 계약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사실 조회를 해야 하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재 발생시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도록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도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며“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와 국가계약법상의 산재 관련 업무처리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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