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남구의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상태바
하주아 남구의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 서상기 기자
  • 승인 2021.10.2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주아 광주남구의회 의원
하주아 광주남구의회 의원

[광주=nbn시사경제] 서상기 기자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됐다고 하주아 의원은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범죄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지원 사업에는 발달장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상담지원과 관련기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장애인 대상 신고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주아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ski700@nat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