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내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행권 확보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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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내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행권 확보 노력 강화
  • 박석규 기자
  • 승인 2021.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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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사 전경.(사진제공=성주군청)
▲ 성주군청사 전경.(사진제공=성주군청)

[성주=nbn시사경제] 박석규 기자

경북 성주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승용차 12만원, 화물자동차 13만원)과 더불어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위한 무인단속 CCTV 19대 신규설치와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 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가능구역인 특례구간 지정도 경찰서와 협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군에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상습 주차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차로 계도하고 있으며 오는11월중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및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차량 소유자의 준법 주차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koksuk@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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