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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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대표 발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5.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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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내년부터 시행 전망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라남도 의회)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라남도 의회)

[남악=nbn시사경제] 김필수 기자=신민호 전남도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임금정책이다.

23일 신민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도록 명시해 결원대체와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이어 “생활임금의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소속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설명▲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라남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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