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정착농원(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상태바
김제 용지 정착농원(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 고영재 기자
  • 승인 2021.10.29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수질·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 ‘1석2조’ 효과
➤환경부,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에 이어 두 번째 지정
➤’22∼’24년, 국비 481억원 투자, 돼지‧한우 현업축사(16만9천㎡) 매입계획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황 및 위치도.(자료 전북도)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황 및 위치도.(자료 전북도)

[전북=nbn시사경제] 고영재 기자

축산시설이 밀집한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마을, 117만6천㎡)을 특별관리지역*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으로, 환경부가 ‘22년부터 ’24년까지 국비 481억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9천㎡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추진으로 그동안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으로 익산천 수질이 ‘2010년 대비 98% 개선되고, 악취 또한 ’12년 대비 84% 저감 된 사례와 같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3천두)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톤)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톤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감안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국회의원, 김제시 등과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해 온 끝에 국가사업 반영을 관철시켰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53개 농가에서 돼지와 한우 등 6만3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오염원이 인근 용암천-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되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익산 왕궁 사례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과 현업축사 매입을 국비로 추진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정부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2019년 BH 건의 등으로 2020년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전북환경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사업법 32조) 새만금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가능

multi7979@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