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선정...참여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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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선정...참여업체 반발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1.11.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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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선정과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마리나 참여업체 제공
목포시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선정과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마리나 참여업체 제공

[전남=nbn시사경제] 박용하 기자

목포시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선정과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이들업체는 10일 오후 목포시의회에서 부당성 기자회견을 열고 요트마리나 개장이후 12년 동안 A대학 산학협력단이 독점으로 위탁관리해온 업체가 재선정되자 참여업체가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20일~11월2일까지 위탁 참가자 공고을 내고 지난3일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사업계획서 평가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을 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아랑씨,만인계마을기업,삼학도크루즈,대한엔지니어링 등 6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A대학이 선정 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정을 위한 심사를 두고 일부업체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 주장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발표 순서표를 추첨하지 않고 정해졌던 제1순위 발표자인 A대학 산학협력단에만 40분 이상의 발표 시간과 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5개 참여 기업에게는 발표시간 15분과 질의 답변시간은 5분만 주어진다고 강요하는 한편,참여기업 A대학 이해관계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 하고 나섰다.

또한,심의위원중 이해관계자인 2명의 위원을 제척 했다면,유효한 위원은 3명으로 제척위원 미달로 의결은 무효화 한다고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목포시 관계자는 “심사는 공고 내용과 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에 맞춰 심사가 진행되어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법적으로 위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삼학도 요트마리나는 해상 50ft급요트 32척을 계류 할수 있으며,육상 계류장에 25척을 수용할수 있는 반면,30대을 주차할수있는 공간과 클럽하우스,전시판매장,인양기,녹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이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2년동안 목포시로부터 위탁을 맡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5일 까지 운영위탁이 만료 된다

gostop5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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