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꾼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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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꾼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사형 구형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0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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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NEWS화면 캡쳐)
(사진=YTN NEWS화면 캡쳐)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청담동 주식 사기꾼'으로 알려진 이희진(33·복역중)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씨(3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 6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존과 같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부인했다.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증언 등에 따르면 강도 음모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역시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돼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의 다음 선고 공판은 3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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