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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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해야”
  • 김경학 기자
  • 승인 2021.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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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독도 수호의지 강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알려야... ”

[울릉군.독도=nbn시사경제] 김경학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이 최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

통상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김병욱 의원은 특별히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독도의 날이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호소했다.

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와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대내외에 공포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rlarudgkr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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