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처우 개선, 근속승진 단축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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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처우 개선, 근속승진 단축법안 행안위 통과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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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민생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곳곳에서 헌신하는 현장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의 경우 경위에서 경감 근속승진 연한을 2년 감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여야합의로 행안위를 통과시켰다.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데 반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의 승진에는 25.5년이 소요되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선,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근속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번 근속승진 단축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27일 경찰청장, 경찰위원장, 현장경찰관 등이 함께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찰의 승진적체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높은 직급은 현저히 적고, 낮은 직급은 월등히 많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긴 근속연수와 많은 계급 수가 원인으로 꼽힌다”면서 법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번 경찰근속승진 개선안은 경찰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과제 해결하고, 경찰의 박탈감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로서, 일선경찰에게는 단순한 단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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