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하자는데 2달째 거부하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
상태바
직원 4대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하자는데 2달째 거부하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2.2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위탁사 2달째 자료 제출 거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김영관구의원, 장연주시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처벌 요청
▲잃어버린 아파트 관리비 확인 하자며 자료 요청했는데 2달째 거부하는 위탁사들(사진=픽사베이)
▲잃어버린 아파트 관리비 확인 하자며 자료 요청했는데 2달째 거부하는 위탁사들(사진=픽사베이)

[광주=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잃어버린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 하기위해 관리직원의 4대보험 자료를 요청했는데 2달째 이를 거부하는 아파트 관리 위탁사기 있어 2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관)가 이들을 처벌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8일 광산구 정의당 김영관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이 관리소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납부액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돈을 빼먹는 관리회사의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광산구가 처음으로 관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다음날인 16일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의 촉구로 5개 자치구 모두 위탁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나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광산구에 소재한 현대아미스, 목송산업개발, 진흥개발(주), ㈜세종종합관리, 성원산업개발(주) 등 5곳이 광산구청에 기간이 촉박하다며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기간이 7일~15일이며 길어봐야 1달인 점을 감안하면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지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봐도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주택관리업 등록말소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가장 처음 조사를 시작한 광산구의 경우 현대 아미스, 성원산업개발(주), 목송산업개발(주) 등 관내 20개 이상을 관리하는 주요 3대 위탁관리업자들 중 목송산업개발이 1건, 현대아미스가 0건을 제출한 것을 볼 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위를 통해 아파트 관련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위탁관리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시간만 보낸다면 시민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성토를 듣게 될 것이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공익제보자들은 “4대보험 비리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와 잘못된 위탁관리 계약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광주 시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재산피해를 광주광역시가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