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정생활비 못채워...2030세대 노후 대비 '연금 저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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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정생활비 못채워...2030세대 노후 대비 '연금 저축 증가'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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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2030세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05만원이다. 

반면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지난해 5월 기준)은 55만원 수준이다. 

4인 가구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생활비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40대 전에 조기 은퇴하려는 이른바 ‘파이어족’(조기은퇴 계획자)까지 나타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저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의 연금저축 가입이 2020년 36만7000명에서 2021년 62만3000명으로 70%나 증가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02만3000명에서 124만4000명으로 21.9% 증가했고 40대 10.3%, 50대 9.5%, 60대 12.6%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신규 계약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적립금은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6000억원 늘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 400만원·월 34만원을 넣으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그 이하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세액공제율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가입 대상이나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alfmfnql0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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