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푸들 생매장시킨 30대 견주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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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푸들 생매장시킨 30대 견주에 징역형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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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 구덩이를 판 뒤 A 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푸들의 견주였던 A 씨는 홀로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지인 B 씨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며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푸들을 묻었다.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지나던 행인이 극적으로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푸들은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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