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첨단3지구 개발 초과이익 재투자 명문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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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첨단3지구 개발 초과이익 재투자 명문화하겠다"
  • 오현미 기자
  • 승인 2021.10.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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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

[광주=nbn시사경제] 오현미 기자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5일 정 사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은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첨단3지구 공동주택 분양으로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에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에 공동주택용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지구개발과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으 사업의 근거법, 사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며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시개발에 따른 분양수입 4000억원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분양가로 공급해 4500억원 등 9500여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규정했다.

반면 "첨단3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100% 전액 환수한다"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수 분양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와 62개 항목의 원가공개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 6000여㎡ 면적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8월 LH에서 참여를 포기해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3공구에서 일부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의 대행 개발을 하기로 하고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2만 5000평의 대행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대행 개발사업자에게 3개 필지 6만 8856평을 선분양해 분양 대금 3857억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로 활용해 재정 부담과 금융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설계했다.

논란은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대행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으며 일부 업체들은 공모에서 유동비율, 시공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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