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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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운영
  • 원충만 기자
  • 승인 2021.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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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30.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10만원~1억원 지원
▲여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운영 (사진=여주시 제공)
▲여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운영 (사진=여주시 제공)

[여주=nbn시사경제] 원충만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장접수처를 지난 3일 개설했는데 신청자 중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도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하여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여주시는 시청 별관 3층 회의실에 현장접수처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를 진행 중이다. 현장접수 신청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8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된다.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fdn8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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