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간부 공무원 성폭행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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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간부 공무원 성폭행 무혐의 결론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1.1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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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통보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

 

[창녕=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간부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한 범죄 사건이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창녕정의실천연대에서는 창녕군 간부 공무원의 직원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간부 공무원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창녕정의실천연대는 한정우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성폭행 방조로 고발했다.

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8월 9일 직위해제해 분리시켰고, 간부 공무원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극단적 시도를 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가 군에 신고한 갑질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체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정상 업무지시로 판단해 갑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론 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 5개월의 수사를 거쳐 성폭행은 무혐의,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방조에 대해서는 각하로 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성폭행 사건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전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경찰청의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악의적인 음해와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anghh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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