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제동 승객 사망 기사 '유죄'..."승객 보호한 건데" 판결에 회의도
상태바
버스 급제동 승객 사망 기사 '유죄'..."승객 보호한 건데" 판결에 회의도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8.2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를 다룬 유튜버.(한문철 TV)
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를 다룬 유튜버.(한문철 TV)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급정거한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에 책임을 물어 해당 버스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61)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30일 낮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버스를 몰다가 앞서 가던 버스가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하차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던 71세 할머니 B씨가 운전석 쪽으로 튕겨나가 운전석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병원에 입원 1주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남기고 시속 29㎞로 운행 중이던 것으로 나왔다.

1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고, 승객들을 태운 시내버스였다"라며 "앉아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으며 수시로 승·하차가 이뤄지므로, 승객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객 안전 배려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점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면서도 "피해자로서도 하차 벨을 누르고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라고 승객 과실도 인정했다.

A씨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운전사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니고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