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쏘고 포병 사격...합참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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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쏘고 포병 사격...합참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0.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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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북한이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동·서해로 포병 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의 포탄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북한 바다)에 떨어져,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사일·포병 사격 전에는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근처까지 내려왔다 북상하는 등 북한은 한반도 곳곳에서 동시다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합참은 14일 “우리 군은 어제 다수의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 이어, 이날 새벽 1시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 1시20분부터 5분 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 사격 △새벽 2시57분부터 10분 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포탄이 떨어진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합의 때, 바다에서는 서해 남한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한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한 속초 이북부터 북한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덕적도~초도, 속초~통천)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제외하고는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 사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들어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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