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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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동환신 기자
  • 승인 2021.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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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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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동환신 기자

평창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도록 한다.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군은 관내 거주 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승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유족 중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나를 위해 헌신한 참전한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가족들이 평창군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yhdeft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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