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8억 원 확정...23일부터 지급
상태바
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8억 원 확정...23일부터 지급
  • 권상훈 기자
  • 승인 2021.11.23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nbn시사경제] 권상훈 기자

청도군청 전경(사진제공=청도군청)
청도군청 전경(사진제공=청도군청)

경북 청도군은 올해 첫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8800여 농가(6288ha)에 138억원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00여명으로 53억원이, 면적직불금은 4300여명으로 85억원이 지급된다.

앞서 청도군은 지난 5~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10월말 자격요건 심사를 마쳤다.

이번에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르며,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205만원으로,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kwem@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