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있다"...대법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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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있다"...대법 원심 파기 환송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8.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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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JTBC 화면)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JTBC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전부 패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유가족 등 71명의 판결을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정희 정부는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시 적발된 위반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선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1, 2심 패소 후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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