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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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0.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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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nbn시사경제] 김필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8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화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30일까지 화순군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최종 결정가격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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