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택배 운수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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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택배 운수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28일까지
  • 김상배 기자
  • 승인 2021.10.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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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nbn시사경제] 김상배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택배회사와 물류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식품 냉동창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ksbjn123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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