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충북 균형발전 위해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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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충북 균형발전 위해 ‘조례' 정비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1.10.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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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 기업유치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 방문...사업계획 청취 및 간담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사진=충북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사진=충북도의회)

[충북=nbn시사경제] 이건수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송미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해 충북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확대해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외에 제천시, 증평군까지 총 7개 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5년 연장해 산단의 경쟁력 강화 등의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의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충북도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에 대한 내년도 출연계획안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일대에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영동군 양강면)를 방문해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2030년 준공 예정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양수발전소 건설은 영동지역뿐 아니라 남부3군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는 사업인 만큼 충북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eonbajang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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