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특별처리기간 운영
상태바
광양시,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특별처리기간 운영
  • 정광훈 기자
  • 승인 2021.11.0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 25일까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2시간 연장 근무 추진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nbn시사경제] 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김장철을 맞아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25일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홍보 기간에는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의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유도한다.

특별처리기간 중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가동시간을 2시간 연장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기존 일 50톤 대비 20% 증가한 일 60톤을 처리하며,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배추, 무, 젓갈류는 염분을 제거하고 부피가 큰 야채는 가급적 작게 절단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에 한해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규격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호 생활폐기물과장은 “전용수거용기에 비닐봉투째 폐기물을 투척할 경우 처리 과정에서 기계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배출기준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kps2042@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